[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의원 177명 중 17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특조위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 방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 소속이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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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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