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를 민간에 위탁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과 해임 업무를 통합해 처리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광산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과 해임 신고는 통합된 절차없이 현재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 처리해 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리 체계가 미흡해 민간에 업무를 맡겨 대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래서 이번에 관산안전법을 개정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과 해임 신고를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임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광산안전 현장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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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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