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미만 전액 지급...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0원'
성능 보조금 100만원 감액...안전보조금 등 추가

기아 EV3 콘셉트. 사진=안효문 기자
기아 EV3 콘셉트. 사진=안효문 기자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65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었다. 성능 보조금이 낮춰지고 기본 보조금에 곱해 계산하는 각종 계수가 세분화됐다. 대신 추가 보조금이 일부 늘었다.

성능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5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된 최대 4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주행거리 400㎞에 미달하면 성능 보조금을 대폭 축소, 고효율 전기차 판매를 유도한다. 

배터리 안전보조금은 20만원으로 신설했다. 국제 표준 OBD II를 장착한 차가 대상이다. OBD는 온보드 진단기(On-Board Diagnostics)의 약자로, 차의 상태를 진단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장치다. 

기본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안전보조금을 더한 금액에 에너지 밀도에 따른 효율계수(0.6~1.0), 재활용 가치에 따른 환경성계수(0.6~1.0), 제조사 및 판매사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에 따른 사후관리계수(0.7~1.0)를 곱해 계산한다.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추가 보조금 중 각사가 제시한 보급 목표 이행에 따른 보조금은 140만원으로 동일하다. 제조사 등이 급속 충전기를 일정 수량 이상 설치할 때 지급되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40만원으로 20만원 늘었다. 

환경부가 소비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는 혁신기술보조금이 주어진다. 지난해 20만원에서 올해 최대 50만원으로 30만원 증액했다. 추천 기술 및 지원금은 V2L(전기차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20만원, 고속충전 기능 3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된 국비 보조금은 기본가격 기준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에 100% 지급한다. 5500만~8500만원 전기차는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 차는 보조금이 없다. ‘100% 기준’ 금액이 1년 새 200만원 낮아졌다. 환경부는 2025년에 해당 기준을 5300만원 미만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보조금 금액이 줄었지만 차상위 계층 지원은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했고, 청년 차상위 계층은 추가 지원폭이 30%로 늘어난다. 

영업용(택시) 전기 승용차의 경우 250만원 추가 지원하고,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인 경우 30만원이 추가된다.

현대차무공해 전기버스 일렉시티. 사진=KAMA 제공
현대차무공해 전기버스 일렉시티. 사진=KAMA 제공

전기버스 국비 지원금의 최대치는 7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하지만 계산 산식 중 효율계수를 세분화하고 환경성계수를 신설해 기준을 강화했다. 대신 안전보조금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해 감소폭을 줄였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를 전기차로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20%만큼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500만원 한도였다.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12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으로 줄었다. 경형 전기 트럭은 최대 8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버스와 마찬가지로 계산 산식 중 효율계수와 환경성계수 등이 추가돼 평가 기준이 엄격해졌다. 동시에 충전속도 90㎾ 미만인 경우 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개편안을 고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친환경성이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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