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 개최
"입찰참가 제한땐 KDDX 수주 어려워"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가능 여부가 이달 말 최종 결정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을 경우 이미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방사청은 "이달 27일 열리는 계약심의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이 포함돼 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계약심의회에서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방부 언론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에 심의했지만,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 현재 보완 중"이라며 "그런 사항들이 확인되고 보완되면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감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5년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주가 물 건너가면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직원들의 기술유출 혐의로) 재작년부터 4년동안 보안사고 감점(1.8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참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