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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