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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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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