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시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선 안 된다며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만큼 양측의 '강 대 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 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고,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 2700여명은 이날 각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 병원 의사 가운데 전공의 비중은 37%에 이른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