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GS·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처분
건설사 “소명했지만 의견 반영 안돼…법적 대응 불가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음에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마쳤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GS건설 역시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다.

이러한 처분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인천 검단에 조성되는 민간참여공공주택 ‘안단테’ 시공사로 참여한 5개사(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중 주소지가 서울로 등록된 GS건설, 동부건설에 대해 각각 1개월(3월1일~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소재인 대보건설도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들 회사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결정했다. 이들 업체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건설사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지난 1일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별도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가 개시되기 전 가처분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신규 수주가 막히며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회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건설사업자로서 계약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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