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억300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117배 규모
尹 “해제요구 지속…안보적 필요성 면밀하게 검토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최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겠다고 한 데 이어 전국 1억300만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1억300만평) 규모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서산 등 7개 지역 287㎢로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비행안전구역과 별개로 기지 방호를 위해 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있던 건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신축, 용도변경 과정에서 군 당국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접경지역 중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원도 철원 등 4개 지역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끝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국방부
자료=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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