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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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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