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일인 지난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강일인 지난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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