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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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이 바뀐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 탓에 '무너질 것 같지만 않으면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해당 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꾼다. 안전진단은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한다.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볼 때는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왜 재건축을 해야 하나 싶은 느낌을 준다"며 해당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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