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다.
13일 연합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지역 경선에 관한 신고를 받아 조사 중이며 신고자 측에서 제출한 증빙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이기고 공천 대상자가 됐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경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선 원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20대는 마감됐으니 30대, 40대라고 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며 나이를 속이도록 유도하는 글도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했다 낙천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관련) 기사가 나간 이후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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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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