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 사용해 지원유세"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당 대표를 나란히 고발하고 나섰다.
2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해 선거 유세에 나섰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단순 육성으로 선거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건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건 불법이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야권이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한 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한 것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문제 삼았다.
한 위원장은 당시 마이크로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고 말했다.
또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하면서도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적이 없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유영하 후보님, 권영진 후보님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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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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