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6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2주 만에 출석해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9일 재판에 연속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가 뭔가’, ‘어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다만 그는 법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지는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대표의 무단 지각·불출석 등에 “선거 일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걸 고려할 수 없고, 계속 반복된다면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 같다”면서 “다음 기일인 26일, 29일까지도 계속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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