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

산업부가 해상풍력 사업자의 사업지연 부담을 덜기 위해 해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한국해상풍력 제공
산업부가 해상풍력 사업자의 사업지연 부담을 덜기 위해 해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한국해상풍력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했다. 절차로 인한 사업자의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로 운영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마련해 사업자의 입지 적정성을 분석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을 창구로 활용해 사업자 신청 후 2주만에 컨설팅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입지컨설팅 결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입지지도 컨설팅을 활용해 시간을 단축하면 제 때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새 제도를 도입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 시점을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로 연장하고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하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산업부는 5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1일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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