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금일 600MW, 신안우이 390MW 추진 고정가격계약

남동발전이 한국의 해상풍력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사진은 남동발전 본사. 사진=한국남동발전 제공 
남동발전이 한국의 해상풍력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사진은 남동발전 본사. 사진=한국남동발전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해상풍력사업 중 2개를 선점해 주목받고 있다. 인허가 기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의 해상풍력개발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7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2028~2029년 완도금일과 신안우이 해상풍력을 준공할 계획이다. 이들 해상풍력은 지난달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준공하는 게 산업부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남동발전 풍력개발부 박현수 차장은 “남동발전은 완도금일 해상풍력을 단독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경우 한화건설, SK D&D와 함께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했으며 산업부 지침에 따라 5년 내 준공할 의무가 있어 2028년말에서 2029년에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남동발전의 계약체결은 최근 해상풍력의 ‘인허가 기근’ 시기에 돋보이는 성과로 꼽힌다. 신안우이, 완도금일과 함께 작년 고정가격대상으로 선정된 해상풍력사업은 영광낙월, 고창등촌 해상풍력 정도다. 신안해상풍력을 추진하던 블랙락의 경우 산업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박 차장은 “2019년부터 풍향계를 설치하는 등 해상풍력사업에 일찍이 눈떠 해상풍력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라며 성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남동발전 제공
자료=남동발전 제공

현재 남동발전은 제주 탐라해상풍력(2015년 준공)과 서남해상풍력(2017년 준공)을 운영하고 있고,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10개에 이른다. 남동발전이 개발 중인 사업은 완도금일(600MW), 신안우이(390MW)와 함께 전남신안(300MW), 인천용유무의자월(320MW), 인천덕적(320MW), 신안대광(400MW), 임자(200MW), 여수연도(900MW), 통영(400MW) 등이다. 

남동발전이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열의를 가지는 이유는 한전전력그룹 산하 발전공기업 가운데 석탄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동발전은 일찍이 ‘탈석탄’ 정책을 수행해 왔다. 

남동발전의 탈석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석탄 외 다른 연료를 넣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는 우드펠릿으로 연료를 전환한 강원 영동에코발전을 벤치마킹한 결과다. 

물론 남동발전의 탈석탄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석탄은 아직 값싼 연료로 원료비 부담을 낮춰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우 전쟁으로 석탄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남동발전은 kWh당 157.86원에 전력을 한전에 공급했다. 이는 중부발전(181.13원), 서부발전(179.70원), 남부발전(194.48원), 동서발전(175,39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연합뉴스
자료=국회의원 노용호 의원실 제공

남동발전은 또 △고속도로 폐도를 활용한 태양광발전(8MW) △서산 태양광 발전사업(65MW, ESS 130MWh 포함) △청송 면봉산풍력(42MW) △지은 주민바람 풍력발전(29.4MW) △영암태양광 발전(94MW, ESS 251.5MWh) △태백시 삼수풍력(22.5MW) △새만금 육상태양광(99MW) △해창만 수상태양광(95MW) △화성 연료전지발전(19.8MW)에도 지분투자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해외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칠레 태양광 1·2단계(100MW) △불가리아 태양광(ASM-BG 20.14MW, RES 21.48MW)이 그렇다. △파키스탄 수력발전(걸프루 102MW, 아스리트 215MW, 칼람 215MW) △네팔 UT-1 수력발전(216MW)도 빼놓을 수 없는 남동발전의 재생에너지 투자다. 

이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동발전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RPS의무)이 감소했다. 전년에 960만 REC를 이행해야 했지만 올핸 940만 REC만 이행하면 된다. RPS의무대상자는 발전설비를 500MW 이상 갖춘 발전사가 대상이다.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자료=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자료=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