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수요, 아파트로 이동...월세 선호도↑"

서울 분기별 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량 추이(2022~2024년). 이하 자료=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제공
서울 분기별 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량 추이(2022~2024년). 이하 자료=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제공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이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로 전세거래량이 감소하는 반면,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법원임의경매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분기별 전세거래량은 2022년 1분기 2만4786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분기 1만 8771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1분기(3월31일 기준) 1만4594건으로 줄어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22% 급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금리 시절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가 상당했던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은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집중되며 관련 전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며 "임차인들이 다세대∙연립주택에 비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이동하거나 순수 전세 대신 임차보증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경매 매각 건수와 월평균 매각 건수 추이(2022~2024년)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경매 매각 건수와 월평균 매각 건수 추이(2022~2024년)

반면 법원임의경매 건수는 증가세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연립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임의경매 건수(서울중앙지방법원)는 △2022년 667건 △2023년 818건 △2024년 2월 기준 192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기준 2022년 55.6건에서 2023년 68.2건으로 올해 9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빌라가 밀집한 강서구의 다세대·연립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40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경매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 2월 현재 누적 건수는 39건을 나타냈다. 지난해 월평균 경매 건수 11.7건보다 올해는 19.5건으로 평균 경매 건수는 더 증가했다.

함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은 수요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전세가율이 높고 매입수요 유입이 더딘 지역 위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경매진행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매 건수가 늘고 있는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신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 유무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의 적정성을 살피되 전세가율이 높다면 일부는 월세 이율을 계산해 보증부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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