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이견 좁히지 못해…재선정 절차 밟나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GS건설은 15일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각각 4185억원씩 총 8370억원이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지상 30층, 39개 동, 3198가구를 건립하는 대형 재건축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컨소시엄과 조합 측은 공사비와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컨소시엄측 은 지난해 공사비를 3.3㎡당 445만원에서 672만원으로 51% 인상하고 공사기간을 46개월에서 53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 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시공사는 조합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계약이 무산됐다. 앞서 2018년 입찰 당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대우건설과의 접전 끝에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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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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