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3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정책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규 정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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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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