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법사위서 국힘 의원들 심의·표결권 침해”는 일부 인용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며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관련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 법제사업위원장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 다수 의견으로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의힘 측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한 장관과 검사들은 수사대상 범죄 제한으로 인해 소추·수사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절차적 하자까지 있으니 두 법률을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지난해 4월30일 검찰청법, 5월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월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완성판' 법안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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