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령 바꿔야” vs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덮기”

27일 오후 열린 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열린 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 판정을 한 것”이라며 “주위에 많은 분에게 물어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 의원은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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