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복당 최종 확정
민주연합 당원 승계…비당원 40명, 계속 심사 505명
당 관계자 "제명 전력 등 결격 사유로 비당원 판정"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비공개 회의에서 40명의 더불어민주연합 당원 합당을 불허한 가운데, ‘코인 논란’으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복당은 최종 허용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데일리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민주연합 당원 승계 과정에서 진행한 '당원 자격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민주연합 당원 총 6627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을 ‘비당원’으로, 505명을 ‘계속 심사’ 대상으로 판정했다.
비당원으로 판정된 40명에는 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던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곤 사실상 합당이 '불허'된 당원들에 대해 민주당은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김 의원의 ‘우회 복당’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전에 우리 당에서 제명이 된 전력이 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합당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봐야 된다”라며 “당원으로 받아들이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인데, 김남국 의원은 당헌당규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복당이 확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연합과의 합당 과정을 통해 당적을 옮겨온 당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승계 당원에 불이익을 없애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김 의원을 위한 '꼼수 복당' 우회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탈당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당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설된 특례에 따르면 민주연합에서 승계된 당원은 심사 과정에서 탈당 이력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바 있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며 '의원직 박탈' 징계가 거론되자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진 탈당했다. 이어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20일 민주연합에 입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