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서울교사노조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사진=서울교사노조 인스타그램 캡처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서이초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서울 교사노조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받은 지난해 7월 학부모로부터 빨간색 글씨로 ‘OO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제목의 협박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학부모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며 A씨의 딸을 겨냥해 협박했다.

이어 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고 적었다.

또한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세요' 등의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을 통해 A교사는 아이에게 종합상담심리검사를 권유한 후 학부모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담에서도 화를 내며 “우리 애를 정신병자를 만든다”며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고 한다.

해당 편지를 받은 A교사는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교육청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해당 학부모의 행동을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월 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3개월째 형사고발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며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활동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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