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한 것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투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성명준 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25일 구청으로부터 ‘옥외 조리 영업’ 등을 이유로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추가 단속을 통해 영업정지(15일) 처분도 받았다.
성씨의 고깃집은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 나머지 절반은 옥외로 구분됐다.
그는 이전에 가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부터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손님이 가스버너에 직접 고기를 굽는 방식으로 영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구청에 이 같은 내용으로 옥내·옥외 영업을 신고하고 지난해 11월 수리됐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선 지자체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아직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지역에선 규칙 개정을 체감하기 힘들다.
성씨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영업정지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