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리부동 정권과 오만한 장관"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엔 "내일 시작되는 22대서 재발의"
민생지원금 지급엔 "차등지원도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주도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거부권 행사한다면 민생 포기한 대통령,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표리부동한 정권과 오만한 장관"이라며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 청년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렸다"며 "민주당은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 하나"라며 "최선을 다해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반드시 전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정부에서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등지원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겐 정부가 100%를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겐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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