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대권 분리규정도 유지…대권 출마시 1년 6개월 전 당직 사퇴해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당 운영의 결정권을 당 대표 1인에 몰아주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단일 지도체제, 부대표를 두는 복수(2인) 지도체제,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 세 가지 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지도체제와 관련한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대에 즈음해 짧은 기간 활동하게 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는(전대를 통해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현행 '당원투표 100%' 룰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심 반영 비율을 놓고 30%, 20% 두 가지 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비상대책위원회로 공을 넘기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두 가지 안을 놓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3명이 30% 반영 안에 찬성, 나머지 4명 중 3명이 20% 반영 안에 찬성, 나머지 한 분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라며 "따라서 비대위에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개정 초안을 넘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당권·대권 분리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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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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