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李 때리기로 '사법리스크' 환기…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도 언급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대권가도 다지기' 논란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이 된 직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을 상실한다"고 말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단 취지다. 이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수사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도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이 연일 야당 당수인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것을 두고 '당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굳히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와 대립각에 선 당권 주자는 전당대회에서 우호적인 당심 확보는 물론,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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