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
의장·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20% 반영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당규 개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2일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대한 예외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안팎에선 해당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다지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탓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해당 조항을 제외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사퇴 시한과 관련한 조항을 빼고 가면 어떠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며 “상당한 시간동안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3자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기소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반영하는 등 당원권을 강화한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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