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만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작년 9월 검찰조사에서 "이 부지사가 나 몰래 추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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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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