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불법 촬영을 목격한 후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8시30분경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B씨(28)를 협박해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다. 이후 A씨는 다음날까지 5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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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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