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년마다 REC 가중치 조정 의무 있어
"무탄소·무방사능·무연료에 농가 수익 증대 기여"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단행할 ‘REC 가중치 개편’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포함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제도를 2012년 도입한 이후 3차례 개편했다. 2014년 9월 처음 개정했으며, 2018년 6월 두 번째, 2021년 10월 세 번째 개정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를 근거로 REC가중치를 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3년마다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따라서 업계는 산업부가 3년마다 REC 가중치를 개정한다고 보고, 올해도 REC를 개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RPS 개정을 위한 용역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산지태양광 가중치를 0으로 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REC 가중치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다만 일반 나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이 0.7의 가중치를 받고 있을 뿐이다.
업계에선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경우 1.0 이상의 가중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이 영농형 태양광을 연구했고 △같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경기도 가평군 청평수력발전소 주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모내기를 하고 △2021년 산업부가 시설기준까지 마련했으니 이제는 영농형 태양광에 가중치를 부여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정부 들어 태양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어도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 수익을 증대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GS건설은 2018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성이엔지, 한화큐셀은 비슷한 시기 영농형 태양광 전용 모듈을 출시해 실증사업까지 진행했다.
전남 해남군은 최근 400MW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생산된 전력을 인근 RE100 산단에 공급, 농가 수익 증대뿐 아니라 수출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업계는 영농형 태양광이 전력계통에서 전력피크도 완화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영남대, 신성이엔지, 한화큐셀은 한낮 덕 커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직형 태양광 모듈을 영농형 태양광 모듈과 함께 설치해 피크 타임을 저녁으로 옮겼다.
업계는 영농형 태양광이 무탄소·무연료·무방사능이라는 장점이 있고 농가수익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올해 영농형 태양광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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