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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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대전 지역 초등학생 A(10대)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아채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불법 촬영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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