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을 두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는 것, 계속해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 모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주도로 만든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 만들어내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은 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사유였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나선 검사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이번에 탄핵 소추한 강 검사에 대해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과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내걸었다.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엄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사유를 각각 제시했지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한 검사들이 이 전 대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성과 적설성 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 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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