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파괴이자 명백한 위헌...국회 권력 남용"
우원식 의장 향해서도 "중립의무 위반 사과해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이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범죄자가 수사기관에게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의)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며 "많은 법조계 원로들과 법학자들, 일선 현장의 검사들은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시도만으로도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검사 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등 본인들의 앞길에 거슬리는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에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 방탄과 탄핵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행정부, 사법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서슴지 않고 이야한다.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폭군은 오래 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총 13번 발의한 졸속 탄핵의 결말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라"며 "전부 철회되었거나 기각되었거나 기각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도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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