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자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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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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