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4명·반대 104명·무효 1명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9명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요구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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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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