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에 '25만원법'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野, '노봉법·이진숙 탄핵안' 3일까지 강행 처리 구상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애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애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이진숙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는 22대 국회의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자력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소비위축법안'으로 보고,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일 오후 3시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단 계획이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3일 자동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