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은행권이 티몬·웨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피해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5~7월 티몬·위메프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티몬, 위메프 거래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로,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이다. 다만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 대출은 시행일(8월7일)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다.   

우리은행은 지원대상자에게 기업대출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고, 12개월분 이내 분할원금 납입을 유예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025년 8월6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사업자들은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난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 셀러(판매자)들을 위해 선정산대출인 파트너스론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대출기간을 연장한다.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은행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7월 18일 기준 티몬·티몬월드·위메프의 파트너스론을 보유한 차주(판매자)이다. 

해당 판매자가 원할 경우 파트너스론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해 3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정산 지연에 따른 그동안의 파트너스론 대출 이자와 향후 3개월간의 대환대출의 이자를 모두 지원한다.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라 선정산대출을 취급해온 은행들에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에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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