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최대 5년간 200억원 지원자금 접수
[경남=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경남도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나섰다.
도는 '티메프'에 입점해 대금 정산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년간 총 200억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14일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등에도 각각 공고하고,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금 200억원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1원 이내로 1년간 2.5%p의 이자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도 1년간 0.5%p를 감면해 준다.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특별자금 100억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올해 5월 1일 이후 티몬이나 위메프의 매출 자료가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2.0%p의 이자를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