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도아 기자] 이찬원이 '미친 사랑' 사연에 경악했다.
7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한끗차이'에서는 열두 번째 심리 키워드 '미친 사랑'을 주제로 극과 극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 첫 번째 이야기 속 여성 손씨는 자신이 가르쳤던 학원 제자와 사랑에 빠져 7년간 열애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20억 원 상당의 땅을 팔아 외국에 나가서 살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변심은 돌이킬 수 없었고, 그로부터 세 달 뒤 손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충격적인 문자까지 보냈다.
문자의 내용에 대해 '한끗차이' MC들의 추측이 난무했다. 이 가운데 이찬원은 "초음파 사진?"이라며 정확한 예측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내가 '사랑과 전쟁'을 그냥 본 게 아니다"라며 너스레를 떠는 이찬원에게, 홍진경은 "사랑에 관한 지식은 다 '사랑과 전쟁'에서 얻는 것 같다"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그러자 이찬원은 "그래서 결혼 못할 것 같다"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얼마 뒤 손씨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010년 세간을 발칵 뒤집은 이른바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불린 사건이었다. 손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여러 가지 독극물과 사망 후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해서 손씨가 타내려던 사망 보험금은 무려 24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손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고 회피했다. 이에 대해 대검 진술 분석관은 "범행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동기의 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지선 교수는 "학력, 재력 등 손씨가 남자친구한테 보였던 모습은 다 거짓이었다. 그중에 사실로 만들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20억 원의 유산이다. 그래서 사망 보험금 24억 원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손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살인죄가 인정돼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