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관련 두번째 거부권…취임 후 16번째
대통령실 "공정성·공익성 훼손 막으려는 조치"
野,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尹 거부권 규탄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이로써 16번으로 늘었다. 또 방송4법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16~19번째 법안이 됐다.

윤 대통령이 방송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에도 방송법을 제외한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3법은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았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 KBS·MBC·EBS 이사 수 증원과 방통위 전체 회의 개의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 4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결국 이 또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애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애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3법에 이어 방송4법까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만큼, 민주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그동안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국회를 넘어온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던 만큼, 정국 경색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회로 되돌아간 방송 4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 의석 300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재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