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피선거권 회복…2026년 지선·2027년 대선 출마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을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를 결정,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의 적자'이자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대선 여론조작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년 신년 특사 대상자가 돼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으나,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의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됐다.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부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안도 의결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아직 윤 대통령의 재가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 재정이 여의찮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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