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과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선포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부여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후 같은달 16일에서부터 19일까지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하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다"면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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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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