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협의회 진행…소액채권 변제 등 자구안 검토
"정상화에 2000억 필요…8월 말까지 투자자 찾을 것"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이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채권자 측은 그보다 회사 조기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티메프는 이를 수용해 법원에 자구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계획안을 검토했다.
전날 양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에는 △소액 채권자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우선 변제 계획 △정산시스템 개편,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변제안(1안),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 및 출자로 전환(2안)하는 변제안 등이 담겼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보다 그 돈을 투자해 정상화하라는 지적이 나와 보완 후 법원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외부 투자 유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월 말까지 시한을 받았다"며 "지난주도 소개를 받았고, 이번주도 계속 소개를 받고 만나고 있다. 8월 말까지 최대한 (투자자를) 확보해서 법원에서 그에 따라 판단하기로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회사가 정상화하는데 있어 각각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투자자를 찾는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3년 내에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이커머스에서 존재감을 갖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면, 3년 내에 그보다 더 높은 수익과 더 높은 가치로 매각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신정권 판매업체 비대위원장 대표는 "빨리 (투자가) 유치되기를 저희도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다음 회생절차 협의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수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회사의 보유자금과 비용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조기에 회생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ARS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양측이 협의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는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는 밟지 않게 된다. 하지만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시각차가 크다면 ARS프로그램이 종료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된다. 기각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ARS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는 우선 다음달 2일까지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