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대형마트 휴무일

[데일리한국 김도아 기자] 광복절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공개됐다.

광복절인 8월 15일(목)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 한다. 또 오는 18일(일)은 8월 세 번째 일요일로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인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더불어 부산 일부 지역도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특히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대폭 줄여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대체로 10시부터 22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10시부터 24시까지, 롯데마트 영업시간은 대체로 10시부터 23시까지,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대체로 10시에서 24시까지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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