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재안 '거부권 행사' 여부 질문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실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채상병 사건은)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난색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 실체를 밝히자는 특검법을 고리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왔다. 이에 한 대표는 '제삼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 여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본다"라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 문에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 만들 수 있겠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 민간 재판기관에 맡기도록 제도가 바뀌어있다"라며 "그 절차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축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일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의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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