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 1595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을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하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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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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