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입자엔 1개월 치 이용료 감면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KT의 보상 안내문. 사진=KT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KT의 보상 안내문. 사진=KT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KT와 SK브로드밴드(SKB)가 지난 5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루치 요금을 감면한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SKB는 이날 개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 인터넷 접속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하루치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공지했다.

양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사업자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산출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이달 요금 분에서 자동 감면될 예정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유선 인터넷에서 9월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오후 9시 58분까지 접속 장애가 일어나 가입자 일부가 불편을 겪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장애가 일부 무선 공유기가 대량의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안 SW 업체가 방화벽 교체 작업 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 발생하면서 일부 무선 공유기에서 해당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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