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앞두고 본교섭장 향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 사진=연합뉴스.
파업 앞두고 본교섭장 향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잇단 안전사고 이슈와 노조 간부 대규모 중징계로 관계가 경색된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에 돌입했다. 또 올해부터 개별교섭권을 얻어낸 제3노조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3개 노조와 조합별 교섭을 시작했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463명(60.0%)으로 가장 많다. 이어 2노조(2632명·16.7%), 3노조(2035명·12.9%) 순이다.

올해 임단협의 가장 큰 특징은 3노조가 개별교섭권을 획득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1·2노조가 연합교섭단을 구성했고, 교섭권이 없는 3노조는 배제됐는데, 올해부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나서게 됐다.

일반적으로 사내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

이른바 MZ노조가 개별교섭권을 얻어낸 건 공공기관 중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MZ 노조가 개별교섭권을 가져 기성 노조 견제가 가능하고, 임단협이 정치 편향 이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회사가 다수 노조와 일일이 교섭하는 번거로움과 교섭비용 증가로 어려움도 예상된다.

우선 임금인상률과 관련해 3개 노조는 다른 숫자를 제시했다.

1노조는 6.6%, 2노조는 5.0% 인상을 주장하고, 3노조는 가장 높은 7.1% 인상을 내걸었다.

주요 안건도 온도 차가 있다.

특히 노조 활동과 관련해 1노조는 노조탄압 중단, 2노조는 부당해고 원직복직 등을 내건 반면 3노조는 부당노동행위자 징계요구권 등을 요구한다.

앞서 공사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 잦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노조 간부 32명에게 해임·파면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면서도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3노조는 "노총 단위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최악의 판정"이라며 비판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양대 노조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공사 관계자는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 "임금 수준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임금인상 지침(2.5%)이 확정되면 모든 노조에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별교섭 과정에 대해선 "큰 틀에서 전체적인 공통 사항을 만들고 각 노조가 가장 중점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해 일정 부분 반영해가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개 노조의 요구조건이 상이한 데다 노조 간 신경전으로 개별 교섭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여전히 임단협의 실질적 주도권은 과반 노조인 1노조가 쥐고 있다.

1노조가 전체 직원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섭 결렬로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 혈액암 집단발병 논란, 2호선 1인 승무제 추진, 파업 시 필수유지율 상향 추진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작년 임단협에서는 교섭 결렬과 지노위 조정 실패로 1노조가 11월 9∼10일 이틀간 경고 파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1일 4차 본교섭에서 합의가 체결돼 2차 총파업 계획은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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