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제주항공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의 항공 탑승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신분할인 대상자인 제주항공 회원은 증빙서류를 최초 탑승 시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웹체크인 또는 모바일 탑승권을 통한 간편 수속이 가능하다. 단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자인 기술기능분야 우수자와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의 경우 10년이며, 제주도민과 제외도민의 경우 1년으로 설정된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대상 고객들의 탑승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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